뉴질랜드 성형숙려제, 들어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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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앤신성형외과 댓글 0건 조회 3,396회 작성일 07-12-14 11:29본문
최근 한 지면을 통해 뉴질랜드 의사협회에서 ‘성형 숙려제’를 도입하겠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명칭만 듣고서는 과연 그것이 어떠한 내용인지 도무지 느껴지시지 않으실텐데요. 바로, 법원이 성급한 이혼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도입한 ‘이혼 숙려제’처럼, 성형수술을 앞둔 환자들에게 약 1주일간의 숙고기간을 필수적으로 거치게끔 하려는 의미의 제도라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접한 뒤, 성형외과 전문의로써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외모도 하나의 경쟁력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 사회의 풍토의 영향을 받아 아름다워지고픈 여성들의 욕망에 따라 성형외과 분야의 기술이 나날이 발전을 이루고는 있지만, 환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선택이 과연 올바른지, 또는 적용되는 수술법이 안전성 면에서 이상은 없는 것일지에 대하여 분명 고민이 따를 것이라는 생각이 가장 컸습니다.
일부에서는 시간에 쫓기며 살아가는 우리나라 현대인들에게 뉴질랜드의 ‘성형 숙려제’와 같은 제도는 어울리지 않는다며 주장을 펼친다고도 하지만, 외향적으로 더 나아지려는 희망을 품고 이루어지는 수술인 만큼, 분명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사항은 다양하게 존재할 것입니다.
따라서 환자는 충분한 상담과정을 거친 후, 안전성이 보장된 시술(예를 들면, 기존 시술의 단점은 보완하면서도 효과적인 면에서는 뛰어난 레이저 지방흡입술, 자가조직 성형술 등)을 선택하는 것과 동시에 자신이 선택한 병원에 상주하고 있는 의사가 풍부한 임상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의인지의 여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후관리에도 적극적인 곳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자신감을 되찾아주는 의술이라고도 불리는 성형수술,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수술 전 노력이 더욱 중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