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MBER JOIN

오브제성형외과 회원가입

회원가입
영문자, 숫자, _ 만 입력 가능. 최소 3자이상 입력하세요.
정보 메일을 받겠습니다.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받겠습니다.
캡챠로딩중 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이메일로 비밀번호 찾기

ID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문의해 주세요
패스워드는 이메일 찾기만 지원합니다,
이메일을 모를 시 운영자에게 문의해 주세요.

아이디 찾기
캡챠로딩중 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OBJET LOGIN

가입하신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X
이미지

병의원 '환자권리·의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3,234회 작성일 12-08-06 19:07

본문

환자의 권리와 의무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1. 환자의 권리

 

가. 진료받을 권리

◯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를 위해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고, 성별•나이•종교•신분•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이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나.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 환자는 담당 의사•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상태, 치료방법•예상결과(부작용 등), 진료비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또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치료방법에 대해 동의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 비밀을 보호받으며, 의료인과 의료기간은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범죄수사 등 법률이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발표하지 못한다.

 

라.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

◯ 환자는 권리를 침해받아 생명•신체적•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02-6210-0114, www.k-medi.or.kr)에 상담 및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2. 환자의 의무

 

가.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 의무

◯ 환자는 자신의 건강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에 대해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하고, 타인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